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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4
제안일: 2026. 4. 15.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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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선정 절차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

법안 웹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가족돌봄청소년(영케어러)을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에 명시하여 법적 보호 근거 마련
교사의 복지 업무 가중 및 본질적 교육 업무 방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사각지대였던 '가족돌봄 청소년(영케어러)'을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장에서 교사들의 개인적 관심에 의존하던 발굴 방식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가족을 돌보느...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법률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을 공식적인 지원 체계에 포함시켜 교육권과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인도주의적인 입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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