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4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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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처분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시해, 대형 유통/플랫폼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지연·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과징금·이행강제금은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조사 불응’의 범위(무엇이 불응인지, 어떤 자료가 요구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면 기업의 방어권 침해·과잉제재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 자료 요구 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플랫폼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불응할 때 내는 과태료(최대 2억원)가 억지력이 약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더 강한 경제제재를 도입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대규모 유통업체의 공정위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으로, 예산 부담 없이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