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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9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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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4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법안 웹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처분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시해, 대형 유통/플랫폼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지연·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과징금·이행강제금은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조사 불응’의 범위(무엇이 불응인지, 어떤 자료가 요구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면 기업의 방어권 침해·과잉제재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 자료 요구 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플랫폼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불응할 때 내는 과태료(최대 2억원)가 억지력이 약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더 강한 경제제재를 도입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대규모 유통업체의 공정위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으로, 예산 부담 없이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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