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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4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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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두고 이를 근거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는 해당 제도의 운영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한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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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9명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명문화로 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와 맞물려 복지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활용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로 격상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며,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공개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예산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며 세대 간 재정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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