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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1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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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4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ㆍ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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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대통령 ‘개인 명의’ SNS라도 직무수행과 관련되면 대통령기록물로 포함됨을 명문화해, 정권·담당자에 따라 들쑥날쑥하던 보존 기준을 통일할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직무수행 관련’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면, 대통령의 사실상 모든 발언이 기록물로 흡수되어 사생활·정치활동(정당정치)과 공무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음(위헌·과잉금지원칙 논쟁 소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SNS라도 직무 관련 게시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자동 보존 및 임의 삭제를 금지해 기록관리 공백을 없애려는 법안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국정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입법 조치로 판단됨. 과거 '트럼프 트윗' 사례나 국내외 정치인의 SNS 활용 증가 추세를 볼 때, SNS는 이미 공식적인 정책 발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를 사적 영역으로 방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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