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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7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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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3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와 이커머스 산업의 고도화로 택배 서비스가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 이와 동시에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직면한 고강도 노동과 과로사 문제도 산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간 배송 종사...

법안 웹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및 과로 예방을 위한 작업시간 기준 정할 권한 부여(안 제32조의2 신설)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 많아 세부 기준(규모, 서비스 유형 등)이 명확히 정해지기 전까지 현장 혼란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염태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온라인 쇼핑 확대로 인한 택배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택배종사자의 고강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됨.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업시간 기준을 정할 수...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이커머스 환경에서 택배 종사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법안이다. 특히 심야 배송 종사자를 포함한 보험료 사업자 부담 의무화는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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