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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43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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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ㆍ도의원지역구의 획정...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외 10명
모든 자치구·시·군에 시·도의원 최소 1명 배정 의무화
특정 지역의 과다 대표성 논란 및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 범위(3:1)와의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방식이 농산어촌 등 소외 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인구 외에도 면적과 지리적 요건을 선거구 획정의 중요 지표로 격상하려는 입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핵...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1인 1표'라는 인구 비례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역 대표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서, 도서·산간 지역의 정치적 소외를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꾀하는 민주적인 보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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