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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07
제안일: 2026. 9. 16.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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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계정 공유 유료화, 저가 요금제 축소 등 이용자 부담...

법안 웹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화
신고 의무가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 인상과 조건 변경이 투명하지 않아 이용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생활 밀착형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나, 시장 자율성 훼손과 규제 남용 가능성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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