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4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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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신설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및 지자체 매칭 펀드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9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주민 사회통합이 주요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현재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하던 재한외국인 지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정착 지원 체계를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던 이주민 지원 사업을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로 격상시켜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사회 통합과 외국인 처우 개선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예산 효율성과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