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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3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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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에...

법안 웹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외 9명
전통시장 내 공공성이 높은 공동시설(냉장고, 공용주차장 등)의 운영비(전기·수도·가스)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시 형평성 논란 및 로비 가능성 존재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의 '설치' 이후 발생하는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에서 정부/지자체로 일부 분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이 낡아도 방치되지 않고 계속 활용되도록 하여 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운영비 부담으로 인한 시설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임. 공공성 판단 기준의 명확성이 보완된다면 사회경제적 효용이 높은 법안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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