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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5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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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표명령은 보호위원회의 재량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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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공개 의무 강화
기업의 영업비밀 노출 우려 및 과도한 공개에 따른 평판 리스크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량적 공표'에서 '의무적 공개'로 전환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며, 기업의 책임 있는 데이터 관리를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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