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건강상의 고위험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ㆍ경제적 여건ㆍ언어 장벽ㆍ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ㆍ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장애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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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외 11명
현행 모자보건법이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 건강상의 고위험군만 지원 대상으로 삼아 장애, 경제적 여건, 언어 장벽, 지리적 격차 등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는 소외됨.
‘취약임산부의 정의’가 모호하게 설정될 경우 지원 대상이 불명확해지거나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건강상의 고위험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포괄하기 위해 ‘취약임산부’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조기에 발굴하여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모자보건법의 이번 개정안은 건강 중심의 지원을 넘어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포괄적 지원 체계로 전환한 점이 긍정적이다. 특히 '취약임산부'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의 적극적 발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