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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1
제안일: 2026. 5. 8.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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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그 발전사업자는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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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2명
노후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점검 체계 의무화
영세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비용 부담 가중으로 인한 사업 포기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후화된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점검 체계를 정립하려는 조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재생에너지 설비의 수명을 관리하고, 안전성 평가와 사후관리 보증금을...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8
해당 법안은 재생에너지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에너지 기반 마련에는 긍정적이나 사업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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