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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8
제안일: 2025. 12. 8.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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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8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군ㆍ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

법안 웹툰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외 10명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사실상 표준임금 가이드)를 문체부가 마련·권고함으로써 지역/지자체별 처우 격차를 줄이려는 구조
‘권고’ 수준이라 강제력이 약할 수 있음: 예산이 빡빡한 지자체는 임금표를 따르지 않고도 형식적으로만 응답할 가능성(실태조사도 ‘공표’가 끝이 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을 경력에 따라 표준화하도록 문체부가 임금표를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하고, 3년마다 인건비 실태를 조사·공표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처우 격차를 줄여 지도자 이직을 막고 생활체육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생활체육 최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자 처우 개선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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