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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8
제안일: 2026. 1. 5.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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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3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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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0명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관리·공표할 법적 근거(제78조의4 신설)를 마련해, 현재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정책용 ‘정규 통계’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계가 ‘관리·공개’로 끝나면, 언론/정치가 특정 국적·체류자격을 낙인찍는 방식으로 소비할 위험이 큽니다. 범죄 ‘발생률(인구 대비)’이 아닌 ‘건수’ 중심 보도는 체감 공포를 과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체류자격별로 체계화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할 법적 근거를 신설해, 외국인정책과 치안정책의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통계의 공개 방식에 따라 혐오·낙인, 오해를 키...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외국인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데이터)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정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된 국적별 범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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