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2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모집비용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의 15% 한도는 2006년 법 개정 이후 15년 이상 유지된 기준으로 현재의 디지털 모금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모집비용 한도를 15%→20%로 상향해, 디지털 광고·콘텐츠 제작·소셜미디어 캠페인 등 현대적 모금 수단을 합법적·현실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확대함
모집비 상향이 곧바로 ‘기부금이 실제 수혜자에게 덜 간다’는 체감(기부자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100만원 기부 시 최대 20만원이 홍보·인건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소액 기부층이 이탈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부금 모집에 쓸 수 있는 비용 한도를 15%에서 20%로 올려,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광고·콘텐츠·인건비를 현실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모금 활동의 지속가능성은 높일 수 있지만, 기부금 누수 인식이 커지...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15년 넘게 동결된 낡은 규제를 현재의 물가, 인건비, 디지털 환경에 맞춰 현실화하는 타당한 입법입니다. 비영리 단체의 손발을 묶던 비현실적인 비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공익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