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1
제안일: 2026. 1. 5.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7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4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립허가 취소,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중대·반복 회계부정, 불법·부당행위, 성폭력·학대 관련 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처분사실 공표’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전환(공공성·투명성·인권 보호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표 ‘의무화’는 낙인효과가 크므로, 경미·일회성 위반과 ‘중대·반복’의 기준이 모호하면 과도한 공개로 시설 정상화(인력채용, 후원, 이용자 모집)가 붕괴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회계비리·학대·성폭력 등 중대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처분사실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 인권 보호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동시에 공표 전 통지·소명 절차를 두어 방...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4/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의무적 공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타당한 입법입니다. 특히 기존의 임의 규정이 가질 수 있는 행정의 온정주의나 유착 가능...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