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1
제안일: 2026. 1. 5.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7
추천하기저장하기
[221584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립허가 취소,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

법안 웹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중대·반복 회계부정, 불법·부당행위, 성폭력·학대 관련 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처분사실 공표’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전환(공공성·투명성·인권 보호 강화).
공표 ‘의무화’는 낙인효과가 크므로, 경미·일회성 위반과 ‘중대·반복’의 기준이 모호하면 과도한 공개로 시설 정상화(인력채용, 후원, 이용자 모집)가 붕괴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회계비리·학대·성폭력 등 중대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처분사실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 인권 보호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동시에 공표 전 통지·소명 절차를 두어 방...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의무적 공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타당한 입법입니다. 특히 기존의 임의 규정이 가질 수 있는 행정의 온정주의나 유착 가능...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