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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7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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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9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청 가구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법안 웹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은 공급 의무에서 제외하고, 국가·지자체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재정 부담 증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 예산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인구감소로 소외되는 지역에 도시가스의 혜택을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인 사회적 편익과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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