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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3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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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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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회 위원·분쟁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의제’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형사처벌(형법 129~132조, 특가법 2~3조)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무원 의제’는 형사책임을 크게 늘리지만, 동시에 공무원 수준의 이해충돌방지·겸직제한·공개 의무 등 ‘사전 예방장치’가 같이 강화되지 않으면 처벌 중심(사후약방문)으로 그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건축 관련 위원(전문위원회·분쟁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처벌을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건축 인허가 심의와 분쟁조정의 공정성·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위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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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건축 관련 위원회 위원들의 법적 책임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여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를 엄격히 다루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소요 예산 없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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