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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3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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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법안 웹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회 위원·분쟁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의제’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형사처벌(형법 129~132조, 특가법 2~3조)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함
‘공무원 의제’는 형사책임을 크게 늘리지만, 동시에 공무원 수준의 이해충돌방지·겸직제한·공개 의무 등 ‘사전 예방장치’가 같이 강화되지 않으면 처벌 중심(사후약방문)으로 그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건축 관련 위원(전문위원회·분쟁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처벌을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건축 인허가 심의와 분쟁조정의 공정성·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위원...
3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건축 관련 위원회 위원들의 법적 책임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여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를 엄격히 다루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소요 예산 없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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