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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3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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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법안 웹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신설(제11호).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재정 감시 장치의 무력화로 인한 국가 부채 급증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의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이나, 재정지출에 대한 민...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의료 소외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으나,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재정적 견제 장치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향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 관리 방안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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