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음.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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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9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정원의 3% 이상)를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
연장 기간 중 경기 침체 시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제(정원 3% 이상)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까지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6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신규 채용 실적과 지속적인 청년층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청년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법안이다. 특히 이행률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청년 고용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