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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7
제안일: 2026. 8. 13.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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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7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법안 웹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검역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실제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민간위탁 시 데이터 독점 또는 독점적 지위 남용 가능성 (데이터 장악을 통한 시장 지배적 기업 등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단순한 법 조문 정비가 아닌, '데이터 예산의 성격 변경'을 의미합니다. 현재 민간에 맡겨진 검역 정보 시스템 운영 비용이 보조금 형태로 나가다, 이번 개정으로 '위탁비'로 분류되면 예산 회계상 더 명확한...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검역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 방식을 합리화한 것으로, 공공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안이다. 다만, 민간 위탁에 따른 감시 체계 강화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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