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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7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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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신용정보주체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신용정보회사등과...

법안 웹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신용정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여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의무화
징벌적 배상액이 과도할 경우 금융회사의 데이터 활용 투자 의지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원의 소극적 판결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용정보 유출 및 훼손 시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기업의 감액 요구 입...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보호라는 현대적 과제에 대해 실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일반 시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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