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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4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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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한파가 심해지는 가운데 특히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온실효과와 낮은 열효율로 적절한 냉난방 서비스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점차 커지고...

법안 웹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통시장 내 냉난방 설비 및 태양광발전설비를 '에너지자립설비'로 정의
냉난방 및 태양광 설비 도입 후 유지보수 주체 및 예산 부담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 위기로 심화되는 전통시장의 환경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자립인프라'를 현대화 사업 범위에 명문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박지혜 의원의 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에 재생에너지와 효율적 냉난방...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전통시장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미래지향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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