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7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단독 중계방송됨에 따라 현행법에 일부 방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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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 행사’ 중계권이 유료 종편/플랫폼에 독점돼 무료 시청이 막히는 상황을 줄여, 지상파 등 무료 경로를 통한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합니다.
‘정당한 사유’, ‘부당한 차별’,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이 추상적이라 해석에 따라 집행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가격 산정, 기술방식, 송출권역, 재판매 범위 등을 두고 다툼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 행사가 유료채널에 독점 중계되어 무료 시청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중계권자(지상파 제외)가 지상파 등에게 중계권을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분쟁조정 권...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대국민 시청권을 보장하고 계층 간 정보 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높으나 민간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 및 미디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