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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4
제안일: 2026. 3. 13.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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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7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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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 행사’ 중계권이 유료 종편/플랫폼에 독점돼 무료 시청이 막히는 상황을 줄여, 지상파 등 무료 경로를 통한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당한 사유’, ‘부당한 차별’,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이 추상적이라 해석에 따라 집행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가격 산정, 기술방식, 송출권역, 재판매 범위 등을 두고 다툼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 행사가 유료채널에 독점 중계되어 무료 시청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중계권자(지상파 제외)가 지상파 등에게 중계권을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분쟁조정 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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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대국민 시청권을 보장하고 계층 간 정보 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높으나 민간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 및 미디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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