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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4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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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info": { "bill_number": "2219134", "bill_name":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배준영의원 등 11인", "reason_for_proposal": "현행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하기 위하여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 지하안전평가...

법안 웹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10명
지하안전관리계획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 명시
규제 강화로 인한 건설 공사비 상승 및 공기 지연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의 사후 수습 위주였던 현행법을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려는 취지입니다. 지하개발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지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재로서, 본 법안은 사고 예방, 피해 보상, 사후관리, 정보 공개를 체계화하여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입법 시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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