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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9
제안일: 2026. 9. 7.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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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양잠ㆍ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외 10명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과 농·수·림협동조합의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조항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농어촌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가용 재원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영농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 및 협동조합의 지방세 면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정...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민주적 가치 침해 위험은 낮으나,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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