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0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1명
학교가 통폐합·이전되어 비어 있는 시설을 학교복합시설(도서관, 체육관, 주차장 등)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학교 용지의 공익적 성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통폐합 등으로 비어 있는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과 함께 쓰는 복합시설로 바꾸기 위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교육 인프라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지역 사회의 생활 밀착형 공공서...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유휴 학교시설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혼선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권력 남용 위험이 없으며, 공공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