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4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
법안 웹툰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통신비밀보호법에 반영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통감)와 통신사실확인자료(메타데이터) 제공 요청의 주체를 검찰에서 경찰(사법경찰관)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감에 따라, 과거 검찰이 가졌던 통감 영장 청구에 대한 내부 통제와 책임 소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방향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통신 감청 및 메타데이터 조회 권한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 ...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3
본 법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부합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정비를 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인 통신수사 권한을 경찰에 집중시킴으로써 권력 남용과 사생활 침해 위험을 키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