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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5
제안일: 2026. 5. 19.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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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와 함께 국...

법안 웹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제주4·3희생자유족회 운영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근거 마련
특례 확대가 타 유족 단체나 유사 공익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공동체 치유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제주4·3사건과 같은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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