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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3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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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번호": "2218083", "의안명":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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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독자적인 직군 및 직렬 신설 근거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의회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 독자적인 인사 관리 운영 부담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지방의회 고유의 직군과 직렬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집행부의 직렬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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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 방안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의 본질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보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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