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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0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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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2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법안 웹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의료급여(저소득층 공공부조)의 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 지금까지 사실상 사각지대였던 입원 간병비를 공적 보장 체계로 편입하려는 법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어느 수준까지’ 간병을 급여로 보장하느냐인데, 법률에 항목을 넣는 것만으로는 실제 혜택이 미미해질 수 있습니다(하위법령·수가·대상 선정이 사실상 성패를 좌우).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했을 때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간병비’를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포함해 공적 보장을 만들려는 개정안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본인부담을 면제·경감할 수 있게 해, 간병비로 인한 ...
30/40점|생활체감 9경제성 4형평성 10지속성 7
이 법안은 사회적 최약계층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인 '간병비'를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 생활 체감도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간병 급여화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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