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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0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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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2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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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의료급여(저소득층 공공부조)의 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 지금까지 사실상 사각지대였던 입원 간병비를 공적 보장 체계로 편입하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쟁점은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어느 수준까지’ 간병을 급여로 보장하느냐인데, 법률에 항목을 넣는 것만으로는 실제 혜택이 미미해질 수 있습니다(하위법령·수가·대상 선정이 사실상 성패를 좌우).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했을 때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간병비’를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포함해 공적 보장을 만들려는 개정안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본인부담을 면제·경감할 수 있게 해, 간병비로 인한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4
형평성 10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사회적 최약계층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인 '간병비'를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 생활 체감도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간병 급여화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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