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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8
제안일: 2026. 4. 20.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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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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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특정 지자체 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산정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하는 절차적 입법입니다.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를 세종시법에도 동기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세종시 간의 입법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기술적 보완 성격이 강함.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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