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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3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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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4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9명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일반 경선 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의 선거운동 허용
현직 자치단체장이 행정 조직과 예산을 활용해 경선에 개입함으로써 관권 선거 논란 발생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때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타 경선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면서도 경선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선거 현장에서의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여 정당 활동의 자율성과 후보 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경쟁의 공정성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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