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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88
제안일: 2026. 5. 29.
발의자: 김현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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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통상 9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 지정 절차 간소화(패스트트랙)
규제 샌드박스 완화로 인한 안전 및 환경 규제 약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과정의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해 복잡한 부처 협의 대신 전문위원회 심의 중심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국가의 검열이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가 없으며, 효율적인 규제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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