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법률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내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2024년 기준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4.8%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8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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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9명
(임금정보공개청구권) 구직자는 채용 과정에서 ‘임금 구성항목·산정기준·취업규칙/단협’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재직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확인을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정보 제공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불리처우 시 형사처벌).
(사생활/영업비밀 침해 위험) ‘비교대상 근로자 임금정보’는 개인 식별·평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익명화/범위 제한/열람 방식(요약·구간·중위값 등) 설계가 미흡하면 분쟁과 위축효과가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임금정보공개청구권’과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사업장 단위 성별임금격차를 드러내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정보요구·공시·개선계획·명단공표·전담공단 설립을 묶어 ...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고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새로운 국가 기관 설립과 기업에 대한 강력한 공시 의무 부과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