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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3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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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6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 지급, 국유재산 무상대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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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법적 지위 ‘특수법인’ 전환으로 연구원이 단순 지원대상(민법 재단)에서 국가적 한국학 거점기관으로서 설립·운영 근거가 명확해져, 예산·인사·사업 연속성이 커질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공공감사 권한 강화가 ‘투명성 제고’와 맞바꿔 연구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위험(감사/승인 중심의 행정화, 민감 주제 회피, 자기검열)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법률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바꾸고, 사업·지배구조·예산통제·감사체계를 법에 명확히 하는 전부개정안입니다. 시민 체감 측면에서는 한국학 자료·번역·콘텐츠 보급 등 공공...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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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단순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격상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국고가 투입되는 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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