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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0530
제안일: 2026. 8. 10.
발의자: 김의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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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3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의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전환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특히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분리된 구조가 비효율을 발생시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

법안 웹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의겸 외 13명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位在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립형 도시'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지원한다.
지정 요건과 선정 기준이 모호하여 특정 지역이나 개발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특혜 도시'화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자립하는 도시'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입니다. 기존 개별 사업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넘어, 도시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저장...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본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정 지원,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포함하여 실행 가능성이 높으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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