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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6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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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0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지급 대상ㆍ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

법안 웹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의무 도입으로 제도의 방향성과 일관성 확보
지급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 기본계획 수립 자체는 비용을 동반하며,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이 미흡할 경우 실효성 저하
해외 사례 2건 분석
개정안은 해수부 장관에게 수산직불제의 중장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늘려 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제재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제도의 방향 설정에...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제도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엄단하여 예산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산업의 장기적 방향성을 수립하는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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