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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교육지원법안
의안번호: 2217155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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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55] 선거교육지원법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 허위ㆍ왜곡 정보가 급증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선거 정보에 대한 판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의 하향으로...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중앙선관위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통해 선거교육을 체계화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치적 중립성 실현의 어려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법안 목표로 명시하더라도 교재·강사·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될 가능성이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선거교육지원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관위 중심으로 제도·인력·교재를 체계화하여 청소년의 선거판단 역량과 참여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실효성 제고에 유리하지만 교육 내용의 중립성 확보와 현장 실행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4
형평성 5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선거 연령 하향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은 좋으나,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국가 주도의 선거 교육 의무화'와 '진흥원 설립'은 위험 요소가 큽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의 참/거짓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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