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5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30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

법안 웹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2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작한 소상공인 홍보 프로그램의 무상 제공 시 방송광고로 간주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함.
'무상 제공'의 범위가 모호하여 실제 제작비나 운영비가 세금으로 충당될 경우 사실상 세금 투입형 광고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방송 홍보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작한 무상 홍보 프로그램을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긍정적 의도가...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긍정적 공익성을 지닙니다. 다만, 방송광고 판단 기준의 모호성이 국가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할 경우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홍보 편중으...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