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
법안 웹툰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2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작한 소상공인 홍보 프로그램의 무상 제공 시 방송광고로 간주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함.
'무상 제공'의 범위가 모호하여 실제 제작비나 운영비가 세금으로 충당될 경우 사실상 세금 투입형 광고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방송 홍보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작한 무상 홍보 프로그램을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긍정적 의도가...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긍정적 공익성을 지닙니다. 다만, 방송광고 판단 기준의 모호성이 국가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할 경우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홍보 편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