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요양ㆍ치매ㆍ중증질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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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간병비, 요양비, 진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명시함
간병비 및 요양비의 적정성 입증 기준이 모호할 경우 과세 당국과 납세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간병 및 요양 비용을 상속인이 부담했을 때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 이는 부양 의무를 다한 상속인의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합리화하고 간병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이 큰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