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재정, 행정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아동의 삶은 보육, 교육, 복지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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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노력 의무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추가 행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아동의 삶이 주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행정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지역 간 정책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통해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행정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정책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검열 확대 우려가 없으며, 사회적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