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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4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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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734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보호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해...

법안 웹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보호자가 체포·구인되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동 보호 공백 방지
검사 및 수사기관의 행정 부담 가중 및 아동 관련 정보 식별 역량 부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체포되거나 구인되었을 때, 홀로 남겨진 아동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아동의 존재를 인지한 검사가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법적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메우는 제도적 개선안입니다. 국가의 행정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높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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