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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5
제안일: 2026. 5. 14.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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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8965 reason and main contents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ㆍ노후화,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한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실제, 화...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대피장소 설치 수준의 지역별 편차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난 4년간 131% 급증한 화학사고로부터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현행법상 지진 대피장소 등은 규정되어 있으나 화학사고 대응 지침...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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