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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5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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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성적행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 연출 등을 통해 성적 의미가 형성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안 웹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 연출 등이 포함된 가상의 영상 및 이미지물을 처벌 대상에 포함
처벌 범위 확대에 따른 죄형법정주의 위배 가능성 및 구성요건의 모호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콘텐츠가 단순한 나체 합성물을 넘어,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연출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기존 법률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시도입니다. '영상물'에 국한되었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The bill effectively addresses a critical gap in current legislation regarding AI-generated synthetic material. Whil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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