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사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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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부정경쟁행위 조사 절차의 투명성 및 행정 신뢰성 제고
의견청취 의무화로 인한 행정 처리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조사 대상자들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조사 결과에 대해 즉각적인 이의를 제기할 창구가 부족했습니다. 이를...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상사 행정 절차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