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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3
제안일: 2026. 7. 28.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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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0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그 대상도 식료품, 화장품, 생필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덕분에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였지만, 배달플랫폼에 입점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소...

법안 웹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15% 수수료 상한선이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고비용 구조의 플랫폼은 수익성 악화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박지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중개·결제수수료 및 광고비 등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상한선...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소외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이다. 수수료 상한제가 플랫폼의 혁신 동기를 얼마나 저해하지 않을지가 핵심이나,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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