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3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4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9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및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등의 내용...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적응·탄소중립 실천·기후재난 대비(안전·위생·방역)’를 명시해, 관광정책이 환경·재난 리스크를 ‘부수 과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로 다루도록 방향을 고정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이번 개정은 ‘기본계획에 포함’ 수준이라, 구체적 의무(감축 목표, 인증 기준, 지원-규제 조합, 이행점검·제재)가 동반되지 않으면 ‘선언적 문구’로 남아 현장 체감이 약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 기후재난 대비(안전·위생·방역) 항목을 추가해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를 ‘지속가능성·재난회복력’으로 이동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재난 시 여행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관광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법적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합니다. 관광산업은 기후변화의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 기본계획 단계에서...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