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9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및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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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적응·탄소중립 실천·기후재난 대비(안전·위생·방역)’를 명시해, 관광정책이 환경·재난 리스크를 ‘부수 과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로 다루도록 방향을 고정함
이번 개정은 ‘기본계획에 포함’ 수준이라, 구체적 의무(감축 목표, 인증 기준, 지원-규제 조합, 이행점검·제재)가 동반되지 않으면 ‘선언적 문구’로 남아 현장 체감이 약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 기후재난 대비(안전·위생·방역) 항목을 추가해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를 ‘지속가능성·재난회복력’으로 이동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재난 시 여행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9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관광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법적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합니다. 관광산업은 기후변화의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 기본계획 단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