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9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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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0명
장애인이 취업·근로를 시작해도 ‘의료급여(의료비 지원) 상실’ 공포 없이 일정 기간(2년) 의료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해, ‘일하면 손해’ 구조를 완화하려는 점
의료급여 2년 유예가 ‘취업 유지·소득 안정’으로 실제 연결되지 않으면, 유예 종료 시점에 의료보장 공백(치료 중단, 부채 급증)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어 ‘절벽(클리프) 효과’를 어떻게 완충할지가 핵심 쟁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장애인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의료급여 상실’을 2년간 유예해 근로 진입을 돕고, 수급자·차상위를 벗어난 장애인에게도 자산형성지원 기회를 열어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맹점인 '의료급여 절벽' 문제를 해결하여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단기적 재정 투입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