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6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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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촉법소년(형사미성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사실상 만 14세 미만 →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여, 13세 범죄에 대해 보호처분 중심의 소년사법이 아니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적용 가능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
예방효과의 불확실성: 연령을 1년 낮추는 것만으로 범죄 억제력이 유의미하게 커진다는 실증 근거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처벌-낙인-재범’ 경로를 앞당길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 연령 기준을 낮춰 13세 범죄에 대해 형사절차 적용 가능성을 넓히고,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방효과의 불확실성과 낙인·인프라 부족 문제...
2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4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되나 처벌 중심의 단편적인 정책은 청소년 교화라는 사법의 미래지향적 가치 및 지속가능성과 상충할 여지가 있습니다....